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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 리프트를"…광주 장애인 차별 구제 소송 7년 만에 종결
기사 작성일 : 2024-12-12 16:00:38

'장애인 고속버스 이동권' 소송 현장검증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고속버스에 장애인 탑승 설비 설치를 요구한 차별 구제 소송을 심리하기 위해 이날 현장 검증에 나섰다. [ 자료사진]

(광주= 박철홍 기자 = 광주 지역 장애인들이 고속버스 탑승 설비 설치 의무화를 요구하며 차별 구제 소송을 제기한 지 7년여만에 1심 판단이 나온다.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12일 배영준 씨 등 장애인 5명이 금호고속(소송수계 금호익스프레스), 광주시, 정부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의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배씨 등은 금호고속에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나 저상버스가 한 대도 없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반된다며 2017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전체 노선에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 리프트가 설치된 버스를 도입하고, 전체가 어렵다면 노후 버스를 대체하는 신규 버스에라도 일정 비율 이상 리프트를 설치해야 한다고 청구했다.

금호익스프레스 측은 "장애인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다만 장애인들의 이용 노선과 시기 등이 정확히 특정되지 않았고, 운영 적자도 누적돼 시설 도입이 부담이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최후 변론했다.


고속버스


[TV 제공]

광주시 측은 "장애인 차별 구제를 민사소송으로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것 자체가 적합하지 않다"며 "광주시도 교통약자를 위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어 특별히 광주시만 잘 못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 측은 "2026년에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 지침에 5개년 계획상에 시외버스도 포함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을 요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민변 광주·전남지부 공익소송단 소속 이수아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교통사업자와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도 동등하게 교통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정당한 이동권을 보장받기 위해 7년간 애쓴 장애인들의 사정을 재판부가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요구했다.

원고를 대표한 배영준 씨는 "장애인도 다른 시민들처럼 어디든 이동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광주가 인권 도시를 표방하는 만큼 차별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소송은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제기된 장애인 이동권 차별 구제 소송이었지만, 서울·경기 등 유사 판결을 기다리느라 장기간 공전했다.

수도권 유사 소송에서는 휠체어 탑승 설비를 놓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어긴 차별행위라는 사실이 인정돼 이번 소송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다만 수도권 소송은 휠체어 탑승 설비 설치 수준을 놓고 대법원이 판단을 달리하면서 파기 환송해 광주 소송 역시 리프트 버스 도입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재판부는 내년 2월 13일 선고 공판을 연다.


광주지법


[촬영 천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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