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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접경지역 입법예고 '환영'…'세컨드 홈' 기대
기사 작성일 : 2024-12-12 19:01:19

(가평= 김도윤 기자 = 경기 가평군과 주민들은 행정안전부가 오는 13일 가평군과 강원 속초시를 접경지역에 추가하는 내용의 관련 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가평군은 지난해부터 접경지역으로 지정받고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군수가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관련 중앙 부처 장관을 잇따라 만나 부당성을 알리면서 접경지역 지정을 건의했다.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범군민 서명운동도 벌이면서 경기도와도 협조했다.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서명운동


[가평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는 2000년 접경지역 지원법을 제정한 뒤 2008년 개정하고 2011년 특별법으로 격상하면서 범위를 확대했다,

그러나 가평군은 제정 당시부터 요건을 갖췄는데도 별다른 이유없이 대상에서 제외됐고 현재까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행안부로부터 지방교부세를 포함해 매년 250억원 이상 재정 지원을 받을 것으로 가평군은 예상했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이른바 '세컨드 홈' 혜택으로 생활인구 유입이 가속할 것으로 기대했다.

수도권 세컨드 홈 특례는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접경지역인 경기 연천군과 인천 강화군, 옹진군 등 3곳에서만 적용된다.

가평군은 인구감소지역이지만 접경지역이 아니어서 제외됐다.

이번 입법예고 결정에 장동원 대한노인회 가평지회장은 12일 "우리 지역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겨 기쁘다"고 반겼다.

서태원 군수는 "군민의 염원인 접경지역 지정이 드디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군민 모두가 노력한 결과"라고 환영했다.

행안부는 내년 1월 22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함께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국무·차관회의 의결 이후 관보에 게재·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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