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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6개월 구형
기사 작성일 : 2024-12-18 17:00:04

간담회 하는 박상돈 천안시장


[천안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 양영석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대전고법 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이 이미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점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박 시장의 유죄를 인정,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판결에 불복한 박 시장은 상고했고, 대법원은 박 시장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대법원이 공무원 조직을 활용한 사전 선거운동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로 보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내면서 박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심리가 재개됐다.

최후 변론에 나선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고의로 공보물에 대도시 기준을 누락하지 않았다"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입증할만한 증거도 충분치 않기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저는 공직자들에게 정치 중립을 지키고자 노력해왔고, 선거 당시 상대 후보와 지지율 격차가 커서 사전 선거 운동을 할 필요가 없었다"며 "남은 기간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다음 달 17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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