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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높여달라" 청탁 들어준 공단 직원, 징역형 집유 확정
기사 작성일 : 2024-12-22 10:00:38

대법원


[ 자료사진]

이미령 기자 =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대가 여부를 불문하고 청탁금지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대법원이 밝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환경공단 과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10월 포장재를 회수·선별해 재활용 업체에 넘기는 B사의 대표 등으로부터 자사가 회수·선별한 포장재 등급을 높여 달라는 청탁을 받았고, 다음 달 B사 포장재 등급조사에서 각 평가항목에 높은 점수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탁금지법은 공공기관이 하는 각종 평가 업무에 관해 공무원 등이 '법령을 위반해' 평가하도록 하거나 '지위·권한을 벗어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않은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 등을 부정청탁으로 보고 금지한다.

또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대법원은 A씨에 대해 "청탁의 취지에 따라 평가점수를 과다 부여해 등급조사 업무를 수행한 행위는 업무처리 기준을 위반하고 형평에 어긋나 청탁자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 목적에 명백하게 위반된다"며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행위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공단 업무처리지침을 위반한 것은 내부 기준을 어긴 것으로 법령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고,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수뢰후부정처사죄의 '부정한 행위' 처럼 '직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런 부분은 A씨의 유죄를 인정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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