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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韓대행에 '내란·김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 건의 기류
기사 작성일 : 2024-12-24 12:00:05

의원총회서 발언하는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24

최평천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내에서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공식 건의해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 의원총회에서 쌍특검법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원내 지도부는 거부권 행사 건의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견 듣겠다"고 말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YTN 라디오에서 "특검법에 위헌적 요소가 많이 있다는 것이 우리 당의 기본 입장"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이러한 요소를 고려해 잘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내 관계자는 와 통화에서 "위헌적인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고, 당도 원칙에 따라 건의해야 한다"며 "의원들에게 위헌성을 설명하고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서 독소조항을 제거한 수정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야가 아닌 제삼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과 수사 범위 축소·언론 브리핑 제한 등의 수정안을 마련해 야당에 역제안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SBS 라디오에서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제삼자 특검법을 내자는 제안도 있었고, 그것은 지금도 살아 있다"며 "현재의 특검법에 독소조항이 너무 많으니까 역제안을 하자는 의견이 당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의원총회에서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다음에 여야가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며 야당과의 수정안 협상 여지도 내비쳤다.

역제안 가능성이 나오는 배경으로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여당의 '이탈표'를 방지하기 위한 명분 만들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악화한 민심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의 반발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일반특검법은 국민의힘 의원 5명이, 김 여사 특검법은 4명이 찬성투표 했다.

당시 내란 일반특검법에 찬성한 김용태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경찰,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다 보니까 혼란스럽다며 "특검 한 곳에서 국민들에게 상황을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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