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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8년 만에 하수도 요금 15% 인상…요금감면 확대
기사 작성일 : 2024-12-24 12:01:20

원주시 하수도 요금 인상 안내문


[원주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 임보연 기자 = 원주시 하수도 요금이 내년 1월 고지분부터 15% 인상된다.

시는 장기 경제침체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수도 요금을 2017년부터 동결했다.

그러나 하수처리비용 상승, 하수처리시설 확충 재원 마련 등을 고려, 요금 동결 후 8년 만에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2023년 원주시하수도사업 결산 결과 하수 1㎥(t)당 처리비용은 2천167원인데 비해 사용료는 605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27.9%에 그쳤으며, 전국 평균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45.6%보다 17.7%포인트나 낮은 수치이다.

하수도 요금 인상은 2025년 1월 고지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실시될 계획이며, 인상률은 매년 15%이다.

요금 인상에 따른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상수도 요금만 감면됐던 3세대 가구, 3자녀 가정에도 하수도 요금 감면을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9월 개최된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적정 인상안에 대한 검토를 거쳤으며, 12월 시의회 심의·의결을 통과해 오는 27일 '원주시 하수도 조례' 개정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4일 "생산 원가 상승 등으로 불가피하게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게 됐다"며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고자 3년에 걸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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