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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차 출석요구 불응 시사…공수처, 체포영장·재통보 저울질
기사 작성일 : 2024-12-24 15:00:29

윤대통령 측 입장 밝히는 석동현 변호사


서대연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19

박재현 이의진 기자 =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요구에 불응할 뜻을 밝히면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내일(25일)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보고 있다"고 밝혔다.

25일 정부과천청사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공수처의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석 변호사는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외부와 차단된 조사실에서 검사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수사보다는 공개된 법정에서 양측의 의견을 대등하게 개진하는 탄핵심판이 비상계엄 사태를 다루기에 더 적합하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26일 이후 변호인단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공식화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2차 출석요구마저 거부하면서 공은 다시 공수처로 넘어왔다. 공수처는 새로 날짜를 정해 재차 출석요구를 하거나,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서는 것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 고심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 측에 '3차 출석 요구'를 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경호받는 윤 대통령의 상황과 내란이라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통상적인 수사 관행대로 3번까지는 출석을 요구한 뒤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계엄 가담자들의 수사 기록이 검찰에서 아직 완전히 이첩되지 않은 점도 3차 출석 요구 가능성에 힘을 싣는 요소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초유의 상황인 만큼, 공수처로서는 최대한 많은 진술과 증거를 확보해 혐의를 다진 뒤 윤 대통령 조사를 진행하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이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도 주요 고려 대상이다. 석 변호사는 26일 이후 변호인단이 공식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현재로서는 수사가 아닌 탄핵심판만을 대리하는 대리인단이 될 가능성도 있다.

헌재의 각종 심판 절차에서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고, 대리인이 심판 절차를 수행한다. 민사소송의 경우도 소송대리인이 소송을 진행하며 형사소송의 경우 변호인이 대응을 주도한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윤석열 대통령 2차 소환통보일


(과천= 김도훈 기자 =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통보한 소환 조사일을 이틀 앞둔 2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현판 모습. 공수본은 25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에게 공수처로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태다. 2024.12.23

다만 일각에서는 이미 계엄 주요 관계자들이 모두 구속돼 기소를 앞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수사 협조를 공수처가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의혹의 '정점'인 윤 대통령이 주요 인물들과 엇갈린 주장을 펼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신속한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먼저'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이 조사를 거부하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내란 혐의 피의자로서 본인에게 유리한 대로 사법 절차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는 없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다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가벼이 여길 수 없어 공수처로서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보다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재판이 먼저 시작되는 경우, 수사기관이 확보한 중요 증거가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이나 재판을 통해 공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앞서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를 촉구하는 의원 질의에 "(긴급체포하기보다는)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적법절차에 가장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그에 따라서 요건이 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이날 출근길에서는 '25일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지' 묻는 말에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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