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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 북송' 재판, 내달 19일 선고…기소 2년만
기사 작성일 : 2025-01-14 12:00:35

속행공판 출석하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 자료사진]

한주홍 이미령 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 일어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된 고위 인사들의 재판이 다음 달 마무리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선고기일을 다음 달 19일로 정했다. 지난 2023년 2월 기소된 지 약 2년 만이다.

그동안 이번 재판은 국가 안보와 관련한 기밀 사항 보안 등을 이유로 대부분 비공개로 열렸지만, 선고기일은 공개 진행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안보 라인이었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은 2019년 11월 탈북 어민들을 강제로 북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북한 어민 2명은 2019년 11월2일 동해상에서 어선으로 남하하다가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군에 나포됐다.

정부는 이들 어민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러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나포 닷새 만에 북송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강제 북송' 경위 등을 놓고 다시 논란이 일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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