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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첫 중대재해법 위반 건설사 대표…항소심도 집행유예
기사 작성일 : 2025-01-17 12:00:29

사고 발생한 영종도 건설 현장


[인천 영종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 홍현기 기자 = 인천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윤종 부장판사)는 1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사 대표이사 A(64)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법인에게도 1심과 같은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하청업체 관계자 B(61)씨도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사망하는 무거운 결과가 있었다는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 16일 오전 9시 40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근린생활시설 건설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40대 중국인 남성 노동자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C씨는 건물 1층에서 거푸집을 받치는 보(기둥과 기둥 사이에 연결된 수평 구조물)의 높낮이를 조절하고 있었고, 갑자기 이 구조물이 쓰러지면서 철제 파이프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C씨는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로 확인됐으며 A씨는 시공을 맡은 원청 건설회사의 경영 책임자였다.

이 사건은 전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1심 판결이 선고된 3번째 사례였으며 인천에서는 첫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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