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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훔쳤나" 의심해 동료 살해한 중국국적 30대 징역 20년
기사 작성일 : 2025-01-17 12:00:29

법원


<<서울고등법원 제공>>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전경

한주홍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17일 대낮에 동료 유흥업소 접객원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된 중국 국적(조선족) 30대 여성 Y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Y씨의 문자 내역과 범행에 사용된 도구를 구매한 경위 등을 볼 때 계획 살인으로 판단된다며 "범행도구를 사전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죄질이 극히 무겁다"고 밝혔다.

Y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2시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노래방에서 유흥접객원으로 함께 근무하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가깝게 지냈지만, 사건 발생 이틀 전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자기 지갑을 훔쳤다고 생각해 말다툼을 벌였다.

Y씨는 이튿날에도 전화로 절도 여부를 두고 실랑이를 벌였고, 사건 당일 흉기를 구매해 노래방을 찾아갔다. 이어 다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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