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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신탁 건전성규제 강화…예상위험액 자기자본 이내로 제한
기사 작성일 : 2025-01-20 13:00:19


[금융위 제공]

이율 기자 = 금융당국이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사업 건전성 규제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부터 3월 4일까지 토지신탁 사업 내실화를 위해 이런 내용으로 금융투자업규정 변경예고를 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 사업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액이 자기자본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예상위험을 반영한 토지신탁 전체 수탁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는 한도가 도입된다.

다른 금융업권과 달리 부동산 신탁사의 토지신탁에는 별도의 한도 규율이 없던 것을 개선하는 것이다.

분양률이나 대손충당금이 높을수록 위험액이 차감된다.

금융당국은 부동산신탁사가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토지신탁 한도를 올해 연말 150%, 내년 연말 120%, 2027년 말 100%로 점진적으로 축소해 2027년 말 전면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토지신탁에 책임준공의무에 따른 순자본비율(NCR) 위험액 산정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관리형 토지신탁에만 적용돼 차입형과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미비점이 있었다. 신용위험액 산정시 시공사의 신용위험과 신탁사의 운영위험 산정기준을 사업장 단계별로 차등화하는 등 정교화했다.

관리형과 차입형으로 구분되는 토지신탁사업은 부동산신탁사가 토지를 수탁받아 주택, 상업시설, 물류시설 등을 건설·분양한 뒤 수익을 배분하는 신탁사업을 말한다.

개선안 적용시 NCR은 379%로 현재 업계 평균(지난해 9월기준) 525%에 비해 크게 낮아지지만, 규제비율인 150%는 크게 상회한다.

NCR 산정시 시행사·시공사·신탁사의 신용리스크 관련 산정기준은 모범규준 준수 여부와 시행사·시공사, 사업장의 실제 위험을 반영하도록 조정된다. 그동안에는 고정값 등 획일적 기준 적용으로 시장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부동산신탁사가 토지신탁을 보다 안정적으로 내실있게 관리하기 위해 토지신탁 내실화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수분양자의 이익보호와 안정적 부동산 공급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취지대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업계와 지속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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