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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대 행정처분 위법·소송수행 해태로 패소하면 감사
기사 작성일 : 2025-01-20 18:01:19

(수원= 최찬흥 기자 = 경기도가 행정처분의 중대한 문제로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감사에 나서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도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규칙안은 행정소송 패소의 원인이 행정처분의 중대한 위법 또는 소송수행 해태 사유로 의심되는 경우 사실관계 및 원인 규명 등을 위해 소송 총괄 부서장이 감사부서에 통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감사부서장은 해당 통보에 대해 조사 등의 조치를 하고 처리결과를 소송주관부서장 및 소송 총괄 부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소송주관부서장은 처리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이행하고 구상권 행사 여부와 구상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소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소송수행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패소판결 확정 후 조치사항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며 "도의회에서도 소송 패소에 따른 책임 문제와 관련한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기존 소송사무처리 규칙은 패소 판결의 이유가 제도적 결함이 원인인 사항의 경우 즉시 시정·보완토록 규정했을 뿐 행정 처분의 위법, 소송수행 관계자의 업무 해태가 원인인 사항은 별도 조치를 규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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