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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투자사업 걸림돌 해소" 산업집적활성화 개정법률 공포
기사 작성일 : 2025-01-21 17:00:06

에쓰오일 '샤힌 프로젝트' 공사 현장


[에쓰오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 허광무 기자 = 에쓰오일의 샤힌프로젝트 추진에 큰 걸림돌이었던 '근로자 주차장과 야적장 확보' 문제 해결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울산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을 21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산업단지에서 대규모 투자사업을 시행할 때 해당 산단 내 다른 기업 소유의 미활용 산업 용지를 한시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존에는 미활용 산업 용지가 있어도 용지만 임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반드시 용지와 공장 등을 함께 임대해야 했다.

이 때문에 대규모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설할 때 건설공사를 위한 야적장이나 주차장 확보가 어려워, 투자를 유치하고 건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했다.

이에 시는 2023년 7월부터 중앙정부에 '미투자 산업시설 용지의 임시사용' 관련 규제 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그 결과 2023년 11월 기획재정부가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최한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안건으로 채택됐다.

이어 산업부가 제출한 입법안과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 등이 반영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 내용 브리핑하는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


[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법률 개정으로 올해 상반기 근로자 투입과 공장 건립이 본격화하는 에쓰오일 샤힌프로젝트 현장에서 주차장과 야적장 부지 확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샤힌프로젝트는 에쓰오일이 총 9조2천580억원을 투입해 울산에 고부가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진행된다.

하루 최대 1만3천명의 근로자가 투입되는 플랜트 사업 특성상 대규모 주차장과 야적장이 필요하지만, 그동안에는 이를 해결할 방안이 없어 온산국가산단 내 교통 체증 유발과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주차장과 야적장 부지 확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이며, 이 사례가 전국의 다른 대규모 투자사업에서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사업을 활성화하는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기업투자 걸림돌 해소를 위한 울산시의 규제 개선 노력, 중앙정부와 지역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규제를 해소하고 투자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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