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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소도 재소자간 오간 위증부탁 편지…위증자·교사자 실형
기사 작성일 : 2025-01-26 08:01:20

광주지법


[ 자료사진]

(광주= 박철홍 기자 = 서로 다른 교도소에 수감된 상해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편지를 주고받으며 위증을 모의하고 실제 실행한 사실이 드러나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또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A(31)씨와 B(29)씨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목포교도소에 복역 중에 복도에서 B씨의 뺨을 때려 고막이 파열되는 부상을 안겼다.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B씨에게 편지를 보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폭행을 당하기 전부터 귀에 고름이 나왔다"고 고막 파열이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할 것으로 종용했다.

이에 B씨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원래부터 귀가 잘 안 들리고 고름이 나왔다"고 위증을 하고, A씨의 부탁대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도 냈다.

그러나 B씨의 위증에도 불구하고 A씨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위증은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해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것으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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