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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 가입할테니 기부금 내라" 보험설계사 등친 60대 실형
기사 작성일 : 2025-01-26 10:00:28

(수원= 류수현 기자 = 단체보험 가입 등을 내세워 보험설계사들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편취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법원종합청사


[ 자료사진]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 김윤선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다수의 사기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도 약 3억9천800만원에 이른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에게 변제했고, 그밖에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보험설계사 13명으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1억5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노인복지를 위한 병원 사업 관련 비영리단체를 만들어 대표로 활동하며 "단체 임원 8명의 종신보험과 운영 예정인 실버타운 설립 화재보험, 차량보험 등을 맡기겠다"며 임원 설득비 등을 위한 기부금 납부를 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명을 보험에 가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버타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0년 4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요양병원을 인수할 예정이라며 구내식당 운영권을 빌미로 8명으로부터 보증금 등 1억8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A씨는 해당 요양병원 사업권을 인수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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