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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옮기던 승객 다치게 한 버스기사 기소에도 법원은 기각
기사 작성일 : 2025-01-27 16:01:13

대전법원 전경


대전법원[ 자료사진]

(대전= 양영석 기자 = 승객이 자리를 옮길 때 버스를 움직여 해당 승객을 다치게 한 시내버스 운전 기사에게 교통사고처리특별법(교특법)을 적용해 죄를 묻겠다는 검찰의 공소제기를 법원이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법에서 중상해죄는 가중처벌 규정이지만, 교특법상 중상해죄를 적용하려면 형법보다 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3단독(김선용 부장판사)은 시내버스 기사 A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 사건 공소제기를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4월 17일 오후 대전 대덕구의 한 정류장에 정차했다가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두 탑승을 마친 상태였지만, 한 80대 승객이 좌석을 옮겨 앉으려다 버스가 움직이면서 넘어져 12주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검찰은 A씨가 탑승객의 안전을 살펴야 하는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교특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교특법 4조 1항 단서 제2호에 교통사고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불구가 된 경우 ▲불치 또는 난치 질병이 생겼을 때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병원 진료 기록, 치료의사 진술 등을 살펴본 재판부는 해당 사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교특법 단서조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법에서 중상해죄는 가중처벌 규정이지만, 교특법에서 중상해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소추 요건에 해당한다"며 "교특법에서 중상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려면 더욱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교통사고 상해 결과는 운전자의 과실 정도에 비례하지 않고, 피해자 나이, 성별, 부위, 신체 특징 등 우연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했거나 불구, 불치 또는 난치 질병이 생겼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사고 시내버스는 공제에 가입돼 있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한 무효에 해당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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