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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군 공세에 수세' 미얀마 군정, 징집 대상자에 출국 금지령
기사 작성일 : 2025-01-28 14:00:56

태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으려는 미얀마 국민들


[AP 자료사진. 재배포 및 판매 금지]

(방콕= 강종훈 특파원 = 반군 공세로 수세에 몰린 미얀마 군사정권이 강제 징집 대상 국민을 상대로 출국 금지령을 내렸다.

28일 현지 매체 미얀마나우에 따르면 군정은 강제 징집 대상자가 사전 허가 없이 출국하지 못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지난 24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신체검사 등을 거쳐 징집 대상자로 등록된 국민은 병역 의무를 다할 때까지 당국 허가를 받지 못하면 미얀마를 떠날 수 없다.

병력 부족으로 강제 징집을 시행 중인 군정이 대상 예비 병력 이탈을 막기 위해 내린 조치로 분석된다.

군정은 지난해 2월 18∼35세 남성과 18∼27세 여성을 대상으로 2년간 군 복무를 의무화한 병역법을 시행한다고 발표하고 같은 해 3월 말부터 강제 징집을 시작했다.

군정이 선포한 국가비상사태 체제에서는 복무 기간이 5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국민은 최대 징역 5년 형을 받게 된다.

군정은 인구 5천600만명 중 남성 630만명, 여성 770만명 등 1천400만명이 군 복무 대상자라고 밝혔다.

강제 징집이 시작되자 미얀마 청년들의 해외 취업이 폭증했으며, 국경을 넘어 주변국으로 탈출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각지 여권 사무소에는 수천 명이 밤새도록 줄을 섰고, 군중이 몰려 압사 사고로 사망자도 발생했다.

미얀마 군부는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을 거둔 2020년 11월 총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이듬해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켰다.

저항 세력의 무장 투쟁으로 내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군정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북동부 샨주와 서부 라카인주에서 지역사령부를 소수민족 무장단체에 점령당하는 등 국경 지역 주요 도시와 기지를 반군에 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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