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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결제 1분 만에 취소, 가짜 매출로 수억 가로챈 50대 실형
기사 작성일 : 2025-01-29 09:00:31

창원지법


[ 자료사진]

(창원= 이준영 기자 = 가짜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보여주며 돈을 빌려주면 카드 대금을 받아 갚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범행을 알고도 이를 방조한 50대 B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방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경남 창원시 한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보여준 뒤 선이자를 공제하고 돈을 빌려주면 곧 카드 대금을 받아 갚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2018년 5월부터 6월까지 48회에 걸쳐 7억1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화장품 사업을 하려는 지인 C씨가 빌려온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B씨는 A씨 범행을 알고도 신용카드 결제와 취소를 반복하며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

C씨 화장품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이런 범행을 계획한 A씨는 차용금의 3%를 C씨에게서 받기로 했다.

B씨는 범행을 도와주면 월급 300만원을 주겠다는 C씨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신용카드 매출을 승인한 뒤 약 1분 만에 모두 취소해 가짜 매출전표를 만들었다.

A씨는 피해자에게 가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보여주며 "돈을 빌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데 7% 선이자를 떼고 돈을 빌려주면 카드 대금이 들어오는 대로 갚겠다"고 속였다.

하지만 매출이 승인된 곳은 실제 운영하지 않던 형식상 가게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존재하지도 않는 신용카드 대금 채권으로 피해자를 속였고 피해자가 변제받지 못한 실제 피해액은 약 1억7천500만원에 달한다"며 "그런데도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A씨는 과거 사기죄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재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C씨에 대한 재판은 다른 사건과 병합돼 계속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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