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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차량·돈다발 보관 투자사기 조직원 징역 4년 6개월 선고
기사 작성일 : 2025-01-30 09:01:12

부산법원 종합청사


[촬영 김재홍.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 김선호 기자 = 주식투자 사기 조직의 범죄 수익을 세탁하는 역할을 수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사기인 줄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범행 중요도가 인정돼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사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한 달간 불특정 다수에게 '고수익 보장' 등 광고 문자를 전송한 뒤 연락이 온 이들을 대상으로 주식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피해자는 18명, 피해액은 3억여원이었다.

A씨는 상품권 매매 사업자 등록을 한 뒤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이 사업자 계좌로 송금받아 상품권을 매매한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돈세탁해 조직에 전달하고 범죄수익을 배분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상품권 매매업체를 통해 자금이 출금된다고 인식했을 뿐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조직으로부터 범행을 제안받을 때부터 사기 범행과 관련돼 있음을 알았고 범행을 공모했다고 봐야 한다"며 "특히 체포 과정에서 주거지에 벤틀리, 롤스로이스 등 고가 차량과 오만원권 1천458매(7천290만원)가 압수됐는데 이는 범죄수익으로 보이며 A씨가 사건 범행에 상당한 역할을 수행한 방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직으로부터 활동 대가로 월 150만원만 받았다는 A씨 진술은 수입을 의도적으로 축소해 자기 역할을 감추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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