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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중처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 기여…노사 대상 조사"
기사 작성일 : 2025-02-05 14:00:17

중대재해처벌법 (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김은경 기자 = 시행 만 3년을 맞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보건 관리체계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다양한 산업군의 안전보건 실무자들이 평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5일 이러한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효과성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측 160명, 사측 205명 등 다양한 산업군의 안전보건 실무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보건 관리체계 개선에 기여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노측 43.7%, 사측 44.4%였다.

기여하지 않았다는 부정적 응답은 노측 12.5%, 사측 16.6%에 그쳤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과 비교해 시행 후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충실히 작동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노측 36.3%, 사측 42.5%였다.

부정적 응답은 노측 16.1%, 사측 16.9%였다.

전반적으로 노사 모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성을 인정하는 응답이 월등히 많았고, 부정하는 의견은 20%에도 미치지 않았다.

세부 항목을 보면 경영진의 안전 인식 및 태도 변화 등에서 노사 모두가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사측은 위험성평가 개선, 안전보건 정보의 투명성 강화 등도 좋게 평가했다.

반면 노조의 참여 확대 관련 문항과 작업 환경 개선 및 노동 강도 완화 문항에서는 노사 양측이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

아울러 공공부문, 대기업, 원청 사업체가 민간 부문, 중소기업, 하청 사업체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성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이번 연구는 국내 최초로 노사 양측 안전보건 실무자의 의견을 수렴해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를 정성적·정량적으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중대재해처벌법 효과성 연구' 보고서 발간 [민주노총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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