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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죄' 이재용 상고할지 외부의견 듣는다…내일 심의(종합)
기사 작성일 : 2025-02-06 19:00:32

차에서 내리는 이재용 회장


윤동진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2025.2.3

이보배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듣기로 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회장에 대해 상고하기 위해 서울고검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나머지 13명의 피고인(법인 포함) 전원이 심의 대상이다.

수사팀은 지난 3일 항소심 판결문을 분석한 뒤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결론 내렸고, 대검찰청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형사상고심의위 의견을 존중해 상고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수사팀은 지난해 8월 일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판결 등이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만큼 상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 심의는 7일 오전 서울고검에서 비공개로 열린다.

대검찰청 예규인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르면 검사는 1·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가 선고돼 상고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위원회는 변호사, 교수, 법학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5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의한다.

검사는 위원회에 출석해 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검찰은 출석 위원 과반수로 의결된 위원회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10일까지인 상고 기간 내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사는 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이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지난 3일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도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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