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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나경원, '정부기관 딥시크 사용 금지법' 대표 발의
기사 작성일 : 2025-02-07 11:00:03

나경원 의원, 공수처 해체 촉구 기자회견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공수처 해체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자료사진]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7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의 사용을 제한하는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AI 서비스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정부에 사용을 제한·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안보상 위험이 우려되는 해외 AI 서비스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 및 접속차단 조치 권한을 부여하고 해외 AI 서비스 안전성 사전 검증제 도입, 주요 데이터의 해외 이전 시 정부 심사 의무화 등 내용도 포함됐다.

나 의원은 "딥시크가 무료 서비스로 121만명의 국내 이용자를 확보했지만, 중국 서버에서 처리되는 정보가 어떻게 활용될지 모른다는 것이 큰 문제"라며 "최근 사태로 드러난 정보 유출 위험에 대한 선제 대응 조치"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법안은 정부의 관리하에 어느 정도 안전성이 검증 가능한 AI 서비스와는 무관하다"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불투명하고 데이터 처리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일부 해외 AI에 대한 제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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