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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거비용 초과지출 전남도의원 후보에 징역형 선고
기사 작성일 : 2025-02-07 15:00:01

광주지법


[촬영 천정인]

(광주= 박철홍 기자 =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전남도의원 무소속 후보가 재판을 고의로 회피해 기소된 지 2년여 만에 1심 판결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장기간 재판을 회피하고 지연시킨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남도의원 선거 전남 나주·화순1 선거구에 무소속 출마한 과정에서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하고, 회계 보고 등 일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2년 11월에 기소됐으나 공소장 송달을 장기간 회피해 재판을 지연시키다가 구금 구속영장이 발부돼 이번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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