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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1월 자동차세 연납 33만5천222대…전체의 36%
기사 작성일 : 2025-02-10 12:00:20

(청주= 전창해 기자 = 충북도는 지난 1월 한 달간 차량 33만5천222대의 소유주가 자동차세를 연납했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이는 과세 대상 차량 94만2천368대 중 35.6%에 해당한다.

1월에 3월과 6월, 12월분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면 5%의 세액 공제를 받는다.

1월 자동차세를 연납한 도내 차량 소유주들에게 돌아간 절세 혜택은 총 31억원이다.

자동차세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다.

세액 공제율은 3월 3.76%, 6월 2.52%, 9월 1.25%이다.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주는 시군 세무부서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을 이용하면 납세자는 절세 효과를 누리고, 지자체는 지역 살림에 쓸 재원을 조기에 확보하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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