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igital

이상민 "尹 계엄 만류·실질적 국무회의 거쳐…위법생각 안해"(종합)
기사 작성일 : 2025-02-11 15:00:35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7차 변론 출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1 [사진공동취재단]

권희원 황윤기 임지우 이민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윤 대통령에게 만류 의사와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다만 선포 직전 5분간 실질적인 국무회의를 거쳤고,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고 생각한 국무위원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11일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해 '계엄 선포 전 만류 의사를 전달했냐'는 윤 대통령 측 이동찬 변호사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그는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했을 당시와 국무회의 상황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상세히 답했다.

이 변호사가 "계엄 선포 당일 오후 8시40분께 집무실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이 길지 않을 것이다. 탄핵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고 말했냐"고 묻자 이 전 장관은 "그렇다. 표현상 차이인데 길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게 아니라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 전 장관은 직접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만류하는 의사를 전달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두세번 집무실에 들어가 윤 대통령과 얘기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국무위원 11명이 모인 뒤 윤 대통령이 정장을 갖춘 후 다시 들어왔고, 저희들이 대통령을 만류하는 취지로 얘기했다"며 "그러자 윤 대통령이 '경제·외교의 영향과 정무적 부담을 다 안다. 신중히 생각했다. 하지만 대통령과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위기감, 책임감은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찬성·반대를 명확히 밝힌 국무위원은 없었지만 전반적으로 우려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라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45년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된다면 국민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지, 외교·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지, 추후 야당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을지에 상당히 걱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를 몸으로 막아서야 했던 것 아니냐는 국회 측의 지적에 "그건 비상계엄이 내란이고 위헌·위법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에서 말하는 것"이라며 "솔직히 온몸으로 막아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닌 무차별 탄핵을 남발하고 국정을 혼란으로 빠뜨린 사람들"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장관은 국회 측에서 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 소집 상황을 물으며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야겠다면서 '이건 수석들도 모른다. 우리 와이프도 모른다. 알면 화낼 거다'라는 말을 했냐"고 묻자 "네. 했다"라고 답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가 적법한 국무회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는지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재판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진술을 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 그 자리에서 어떤 안건 자료도 받은 게 없다고 한다"고 물었다.

그러자 이 전 장관은 "저도 김 전 장관이 총리에게 보고하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 다만 2년 넘게 재임하면서 국무회의에 100번 넘게 참석했는데,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위원들끼리 열띤 토론과 의사 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다"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2025.2.11 [사진공동취재단]

이어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데, 해제 회의는 불과 1∼2분 만에 끝났다"며 "평가는 제 몫이 아니지만 계엄 선포를 위한 회의가 훨씬 실질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재판관은 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 결과에 서명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하며 사퇴하겠다고 했다는 진술을 언급하며 "평상시 국무회의 때는 서명을 하지 않는데, 왜 그날은 서명받으려고 한 거냐"고도 질문했다.

이에 이 전 장관은 "테이블 저쪽에서 서명 어쩌고, 서명 안 하고 간다는 이런 얘기가 들렸다. (내가) 서명 왜 필요하냐, 서명할 필요 없다고 얘기했다"며 "국무회의든, 부서가 됐든 손으로 서명하는 경우는 없고 전자적으로 서명한다. 누가,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또 김 재판관이 '국무회의가 아닌 간담회 수준으로 인식했다'는 한 총리의 진술을 언급하자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국무회의가 아니라면 뭐 하러 윤 대통령이 11명이 모일 때까지 기다렸겠나"라고 되물었다.

이 전 장관은 당시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작성 책임자인 행안부 의정관이 참석하지 못했다"며 "무엇보다 선포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이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방조하는 것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돼 더이상 작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엄 해제 이후 내란이니 어쩌니 하며 계속 내란몰이를 했고, 수사를 받을 때도 국무회의록을 작성하는 게 내란에 동조·방조하는 것 아니냐고 압박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행안부 의정관이 회의록을 제대로 작성할 것이라 기대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 전 장관에게 국무회의 부서(법령이나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문서에 총리와 국무위원들이 함께 서명) 절차와 관련해 직접 묻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부서는 대통령의 법적 행위에 대해 하는 것이지 국무회의록 부서가 아니지 않냐"고 묻자 이 전 장관은 "(국무회의록에 대해 하는 게) 전혀 아니다.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