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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업체에 일감 몰아주고 수백억 유용…전 유원대 총장 기소
기사 작성일 : 2025-01-31 16:00:32

유원대 캠퍼스 입구


[유원대 제공]

(영동= 이성민 기자 = 오랜 기간 캠퍼스 공사 일감을 가족 소유 건설사에 몰아주고 공사대금 수백억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전 유원대학교 총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31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업무방해 혐의로 전 유원대 총장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가족회사인 모 건설사의 자금 324억원을 자신과 가족 4명의 개인 계좌로 빼돌려 모두 공모주 청약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여러 차례 총장으로 재직했던 2001년∼2017년까지 대학 캠퍼스 조성 공사 등의 일감을 이 건설사에 몰아줘 해당 자금을 마련한 뒤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총장 재직 때인 2022년 자기 자녀 B씨를 교수로 부정 채용한 혐의도 있다.

그는 당시 B씨가 가족 건설사에 근무했던 것처럼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준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또 A씨가 학교 기획처 직원 C씨에게 B씨의 민간경력 점수를 부풀리거나 다른 지원자의 서류 총점을 임의로 낮게 부여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B씨와 C씨도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경찰은 2022년 A씨의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교육부 감사 결과를 통보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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