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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동거녀 살해 후 자해, 사인은 과다출혈…"공소권 없음"
기사 작성일 : 2025-02-01 08:01:12

(파주= 심민규 기자 = 설 연휴 경기 파주시에서 20대 동거 여성을 살해한 뒤 자해한 남성이 숨지면서 해당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다.


파주경찰서


[TV 제공]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달 26일 숨진 20대 남녀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두 사람 모두 흉기 상처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했다고 경찰에 소견을 전달했다.

사건은 설 연휴 이틀째인 지난달 26일 오전 5시 40분께 파주시 문산읍의 한 빌라에서 발생했다.

"칼부림이 났다"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20대 중반 여성 A씨와 남성 B씨를 발견했다.

목 부위를 크게 다친 A씨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B씨는 의식이 있었으나 병원 치료 도중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약 6개월 전부터 동거해왔으며, 사건 당시 지인인 20대 여성 C씨가 임시로 이들의 집에 머물렀다.

사건 발생 약 1시간 전 귀가한 C씨는 A씨와 B씨가 심하게 다투는 모습을 봤고 이후 칼부림이 나자 인근 편의점으로 대피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B씨가 A씨와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른 뒤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과거에도 갈등을 빚어왔으며, 사건 발생 5개월 전부터 두 차례 교제 폭력 신고가 접수된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 피시방에서 쌍방 폭행 사건이 발생했으나 처벌 의사가 없어 종결됐고, 같은 해 12월에는 주거지에서 말다툼으로 A씨가 신고했으나 경찰이 출동하자 "화해했다"고 해 현장에서 사건이 마무리됐다.

경찰은 두 사람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는 등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지만 아직 명확한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이 다툰 이유 등에 대해서는 A씨와 B씨 모두 숨진 상태라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사망하면서 사건은 결국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공소권 없음은 피의자가 사망해 형사 처벌이 불가능할 때 내려지는 처분이다.

경찰 관계자는 "제삼자의 개입 가능성 등 특별한 상황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며 "추가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조만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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