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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가둬 상호폭행 '심리지배' 가해자 항소심도 무기징역
기사 작성일 : 2025-02-11 16:00:40

피고인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광주= 박철홍 기자 =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서로 폭행을 유도해 살인을 저지른 이른바 '가스라이팅 살해' 범행을 저지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1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씨는 항소심에서 수사기관의 위법수집 증거를 주장했고,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살해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사실·법리 오해 주장을 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이씨의 심리적인 지배로 서로 폭행하다가 한 명이 사망했고, 사망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했음에도 제대로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아 유죄가 인정된다"며 "강도상해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이나 사형만 규정돼 있고, 피고인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마저 든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023년 7월 전남 여수시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서 B(사망당시 31세)씨와 C(31)씨를 차량에 한 달가량 가둔 뒤 서로를 폭행하게 해, B씨가 숨지고 C씨가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변호사 사무장 행세를 한 이씨는 민사사건 처리 비용이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갚으라고 피해자들을 심리적인 지배(가스라이팅)해 차량에 가두고 서로 폭행을 가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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