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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프랑스 등 5개국 개인정보기구 "AI 규제 불확실성 해소해야"
기사 작성일 : 2025-02-12 12:00:33

공동선언문 발표한 5개국 개인정보 감독기구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왼쪽 넷째)이 아일랜드, 영국, 프랑스 등 개인정보 감독기관장과 함께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왼쪽부터 아일랜드, 영국, 프랑스, 한국 개인정보 감독기관장이며, 호주는 화상으로 참석하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이상서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현지시간) 프랑스·영국 등 주요국 개인정보 감독기구와 함께 인공지능(AI)의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프랑스 인공지능 행동 정상회의의 일환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프랑스 개인정보 감독기구(CNIL)와 함께 'AI 시대의 국제 데이터 거버넌스와 개인정보 보호'를 주제로 한 고위급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 한국과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호주 등 5개국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AI 기술 확산이 프라이버시 영역에 미치는 영향과 개인정보 감독기구 역할 정립, AI 환경에서 국제사회 협력 및 공조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이들 기구는 빠르게 발전하는 AI 혁신의 걸림돌은 '규제'가 아닌 '불확실성'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원칙 기반 접근의 필요성과 정책 지침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AI 혁신 촉진과 개인정보 보호가 상생할 수 있는 데이터 민관협력 구축에 대한 합의를 확인하고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선언문엔 ▲ AI 데이터 처리의 적법 근거에 대한 다양한 적용 가능성 모색 ▲ 과학 및 증거에 기반한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와 안전 조치 이행 ▲ AI의 기술적·사회적 함의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적절한 집행 ▲ 불확실성 해소 및 혁신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관련 당국 및 다중 이해관계자와 협력 강화 등이 담겼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AI 에이전트와 온디바이스 기반 서비스 등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규제 불확실성이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다"라며 "혁신적인 AI 기술의 안정적 발전과 효율적 규제 집행을 위해 관할권별로 상이한 개인정보 보호 규범 간 상호운용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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