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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의장 선출 무효소송' 선고 연기…고심 깊은 재판부
기사 작성일 : 2025-02-12 12:00:41

울산시의회 의장 선거서 문제가 된 이중 기표 용지


(울산= 울산지법은 무효표 논란으로 혼란을 빚은 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효력을 정지하도록 9일 결정했다. 사진은 무효표(이중기표) 논란이 된 기표 용지. 2024.8.9 [울산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 김근주 기자 = 울산시의회 의장 선출 무효 소송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가 고심하는 모습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소송을 담당하는 울산지법 행정1부(한정훈 부장판사)는 선고 기일을 오는 20일로 변경했다. 당초 13일로 예정했으나 일주일 연기한 것이다.

소송 당사자들이 새로운 증거나 증인을 신청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변론을 재개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부가 정확한 판결을 하기 위해 고민할 시간이 더 필요해서 내린 결정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이번 선고 결과가 시의회 의장이 누구인지를 확정하는 데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지역 정가의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판결에 신중한 것으로 본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안이 가볍지 않아서 판결문을 다듬고 검토하는 데 재판부의 고민이 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울산지법이 이달 말 법관 인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는 20일에는 재판부가 선고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울산지법


[촬영 김근주]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은 지난해 6월 말 울산시의회 하반기 의장 선출 결과의 효력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당시 국민의힘 이성룡 의원과 인수일 의원(현재는 탈당해 무소속)이 양자 대결을 벌여 11표씩 동일하게 득표했고, 선수(選數·시의원 당선 횟수)에서 앞선 이 의원이 당선됐다.

선거 검표 과정에서 이 의원에게 투표된 기표 용지 중 도장을 두 번 찍은 '이중 기표'가 나왔으나, 시의회사무처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해당 기표가 유효하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확인해 이 의원 당선이 확정됐다.

문제는 이미 선거가 종료된 상황에서 '울산시의회 의장 등 선거 규정'에 '2개 이상 기표가 된 것을 무효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있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선거에서 진 안 의원이 이 조항을 근거로 지난해 7월 초 울산지법에 시의회를 상대로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과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논란은 법정으로 비화했다.

재판부가 선거 결과를 '유효하다'고 판결하면 이 의원이 의장으로 확정되지만, '무효'라고 판결하면 안 의원을 의장으로 할지, 재선거를 치러야 할 지 등 또 다른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 때문에 안 의원 측은 선거 결과 무효 여부뿐만 아니라, 누가 의장인지도 가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앞선 결심 공판에서 "의회가 선거를 통해 뽑는 의장을 사법부가 가리는 것이 과연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지 자체를 고민해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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