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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 수년간 성추행한 청주향교 전 전교 징역1년
기사 작성일 : 2025-02-12 15:00:35

청주지방법원


[ 자료사진]

(청주= 이성민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 직원을 수년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청주향교 전 전교(典校)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처벌법(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청주향교 전 전교 7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과 자택 등에서 남성 직원 B씨를 31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영업을 위해서는 성적인 기술을 배울 필요가 있다거나 성과금을 주지 않겠다고 B씨를 협박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B씨는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으로 자진 퇴사한 뒤 2016년 A씨의 제의로 재입사했는데, A씨는 이를 빌미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에 대한 성적 접촉이 합의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부담스럽다며 접촉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표현까지 한 점에 비춰 피고인은 피해자가 접촉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과 진료까지 받았는데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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