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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심신미약 교사 치료 등 '하늘이법' 조속입법 추진(종합)
기사 작성일 : 2025-02-12 17:00:05

별이 된 8살 하늘이


(대전= 강수환 기자 = 11일 대전 서구 한 장례식장에 대전 초등학교 살인사건 피해자인 김하늘(8)양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유족 측은 "다시는 제2의 하늘이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아이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5.2.11

김치연 김정진 안정훈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1학년생) 김하늘 양이 교사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여야가 12일 재발 방지를 위한 '하늘이법'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김하늘 양의 아버지는 빈소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앞으로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가 '하늘이 법'을 만들어 심신미약 교사들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하교하는 저학년생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우선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정신질환 교원의 근무 및 복직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정신질환 교원에 대한 직무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각 시도 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 구성을 의무화하고 위원회의 반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휴직자가 복직하면 심의위가 복직 가능 여부를 반드시 심의하도록 했다.

정신질환을 겪는 교사에 대해 학교에서 심의를 요청하면 심의위는 반드시 이를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제도의 사각지대가 없었다면 비극적인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에게도 치료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김 양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의힘이 '하늘이법' 제정을 앞장서 추진하겠다"며 "교원의 정신 건강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위기 신호가 감지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야당도 입법에 나서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주 중으로 사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정신적·신체적 질환이 있는 교원이 교직 수행을 판단할 수 있는지 심의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는 조항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학교별로 학교전담경찰관(SPO)를 1명씩 의무 배치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위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깊은 충격과 비통함을 안겨줬다"며 "우리 사회의 안전망과 교육 시스템, 그리고 아동 보호 체계 전반에 대한 심각한 경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가 다시 안전한 배움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 글에서 "'하늘아, 이쁜 별로 가'라는 말을 하늘이 아빠가 추모글에 꼭 남겨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가슴이 먹먹하다"며 "부모님이 요청한 '하늘이 법'을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 지도부도 재발 방지 노력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하늘나라의 별이 된 고 김하늘 양의 비극적 사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당국은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최고위원회의 시작 전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추모 묵념을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국민의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대책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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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ttps://youtu.be/OiG_M4-J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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