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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위축 우려"…필수의료 과실인정 판결에 의료계 반발
기사 작성일 : 2025-02-12 18:00:29

의료기관 응급실


[TV 캡처]

(광주= 정회성 기자 = 법원이 데이트 폭력에 의해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응급실로 실려 온 환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응급·중증질환 필수의료 분야 의사와 병원 등이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한 데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12일 성명을 내 "응급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전공의에게 최선의 주의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면서 과실을 인정하고 배상 책임을 지운 이번 판결로 인해 응급의료 수행이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구나 해당 의사가 충분히 숙련되지 않은 상태로 시술하면서 야기한 과실이 있어 보인다며 책임을 지우는데, 그렇다면 전공의는 어디에서 어떻게 숙련되느냐"며 "수련 과정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한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광주고법은 경막외출혈 등 상해로 긴급 수술이 필요한 응급환자에게 중심정맥관을 삽입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전공의 A씨, 그가 소속됐던 전남대학교병원에 공동의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최근 판결했다.

마취통증의학과 1년 차 전공의였던 A씨는 2017년 10월 데이트폭력에 의해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응급실로 실려 온 환자에게 긴급 수술 시 수혈이나 수액 투여에 대비한 중심정맥관 삽입술을 하면서 동맥을 관통하는 의료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부검에서 사망 원인은 1∼2㎜ 정도의 동맥 관통상과 그로 인한 다량 출혈로 지목됐다.

법원은 해당 시술 자체는 흔한 의료행위이지만, 대상 신체 부위가 자칫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쇄골 근처였기 때문에 A씨가 최선의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했다고 판단했다.

또 중심정맥관 삽입 과정에서 이번 사례처럼 주위 동맥을 1∼2㎜ 크기로 관통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A씨와 병원이 데이트폭력 가해자와 함께 유가족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인이 과실로 환자 사망사고를 내더라도 보상한도가 없는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했다면 형을 감면받도록 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해 환자단체의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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