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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철거 현장 통제·밀친행위 공무원 정당방위…폭행 혐의 무죄
기사 작성일 : 2025-02-13 15:00:32

60년 된 원주 아카데미극장 건물 철거


[ 자료사진]

(원주= 임보연 기자 = 원주 아카데미극장 철거 현장 출입을 통제하던 중 출입하려는 시민사회단체 회원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받은 공무원이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혐의를 벗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황해철 판사는 재물손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원주시청 소속 공무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22일 오후 11시 34분께 원주 아카데미극장 철거 현장 비상근무를 하면서 출입을 통제하던 중 다큐멘터리 촬영감독 B씨가 진입하려는 것을 막아서던 중 B씨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B씨가 넘어지면서 150만원 상당의 녹음기와 마이크가 부서져 재물손괴 혐의도 더해졌다.

1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폭행과 재물을 손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상황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면 B씨는 A씨가 출입을 막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른쪽 어깨로 밀며 유형력을 행사하고, A씨는 B씨가 밀던 힘 정도로 밀쳐 불법한 공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도 A씨의 물리력으로 넘어진 것인지 B씨 스스로 주저앉은 것인지 판독하기 어렵다고 했다.

원주지원은 "A씨는 적법한 직무수행 중 무단 침입하는 것을 막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로 보일 뿐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로 보기 어려워 폭행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방위로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밀친 행위로 B씨가 넘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씨가 B씨의 녹음기나 마이크를 손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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