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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민단체 "주거환경 악화시키는 용적률 상향 재검토해야"
기사 작성일 : 2025-02-13 17:00:18

고층아파트


[TV 캡처]

(광주= 김혜인 기자 = 광주 시민단체가 중심상업지역 주거 건물 용적률 상향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된 것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13일 성명을 내 "광주시는 시민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재의를 요구하라"고 주장했다.

광주시의회는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 중심상업지역 주거용도 건물 용적률 규제를 현행 400% 이하에서 540%로 완화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을 뜻하며, 높으면 높을수록 동일한 규모의 대지에 더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단체는 "개정안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시의회에 반대의 뜻을 전했지만, 개정안이 끝내 통과됐다"며 "시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결정을 의견 수렴도 없이 처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텔촌 한가운데 들어선 주상복합아파트, 유흥시설을 지나야 갈 수 있는 초등학교 등으로 상업지역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편함은 한둘이 아니다"며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의회가 '광주시 용적률 관리 방향 연구' 과제를 광주연구원에 의뢰하고,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누구를 위한, 누구를 향한 조례 개정안이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은 무엇보다 많은 숙의와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광주시는 잘못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바로 잡기 위해 모든 법적 권한과 절차를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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