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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치료 전공의에 배상책임? 필수의료 기피 늘 것"
기사 작성일 : 2025-02-13 19:00:29

응급실


[TV 캡처]

성서호 기자 = 데이트 폭력으로 머리를 다친 환자의 의료 사고를 두고 법원이 치료를 담당한 전공의에게 책임을 물은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학도들의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13일 낸 입장문에서 "의료 소송 판례들을 살펴볼 때 중증·응급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최전선에 있던 전공의들은 높은 의료사고 위험을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처럼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민사적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젊은 의학도들이 의료사고 위험으로부터 적절히 보호받을 수 없는 환경에서 중증·응급 의료 분야에서 자발적으로 수련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또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조하는 정부가 전공의에게 무거운 배상(책임)이 온전히 전가되는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중증·응급 의료에 종사하는 전문의·전공의들을 보호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응급의학회도 "이번 판결로 응급의료 수행이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광주고법은 경막외출혈 등 상해로 긴급 수술이 필요한 응급환자에게 중심정맥관을 삽입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전공의 A씨, 그가 소속됐던 전남대병원에 공동의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마취통증의학과 1년 차 전공의였던 A씨는 2017년 10월 데이트 폭력으로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응급실로 실려 온 환자에게 중심정맥관 삽입술을 하면서 동맥을 관통하는 의료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해당 시술 자체는 흔한 의료행위이지만, 대상 신체 부위가 자칫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쇄골 근처였기 때문에 A씨가 최선의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했다고 판단했다.

또 중심정맥관 삽입 과정에서 이번 사례처럼 주위 동맥을 1∼2㎜ 크기로 관통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A씨와 병원이 데이트폭력 가해자와 함께 유가족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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