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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에 소형선박까지…장기 방치 차량에 몸살앓는 공영주차장
기사 작성일 : 2025-02-16 08:00:31

공영 주차장에 세워진 소형선박


[촬영 황수빈]

(대구= 황수빈 기자 = 공영 주차장이 각종 장기 방치 차량에 점령당해 관련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된 지 반년이 넘었지만,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4일 오후 3시께 찾은 대구 달서구 월암동의 임시 공영주차장.

평일 오후 시간대라 주차 공간이 넉넉할 법도 했지만, 주차장은 이미 만석에 가까웠다.

120면 규모의 주차장에는 화물차, 캠핑카, 카라반 등 다양한 차들이 들어서 있었다.

용도를 알 수 없는 각종 트레일러도 방수천을 씌운 채 주차 공간 곳곳을 차지했다. 일부 트레일러는 개인번호도 찾을 수 없어 전화조차 힘들었다.

강이나 바다에 있어야 할 소형 선박도 한 대 있었다.

차량 외에 포크레인 등 중장비 역시 심심찮게 보였다. 한 포크레인 앞에는 안전고깔이 세워져 개인의 영역을 표시한 듯한 인상을 줬다.

일부 차량은 앞 유리에 흙먼지가 뿌옇게 앉아 있어서 한눈에 봐도 장기 방치 차량인 걸 알 수 있었다.

캠핑카를 세워둔 차주는 와의 통화에서 최근 운행이 언제냐는 질문에 "한두 달 된 것 같다"고 답했다.


월암동 임시주차장


[촬영 황수빈]

월암동 임시주차장은 2023년부터 문을 연 이후 장기 주차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매년 이곳에 주차하는 차량이 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임시주차장 인근 도로까지 차들이 빼곡히 서 있었다.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40대)씨는 "주차장이랑 인근 도로까지 차들로 빼곡해서 손님들이 차를 몰고 오면 주차할 곳이 없어 불편해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영주차장의 장기 방치 차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개정된 주차장법을 시행했다.

개정된 주차장법은 시·군·구청장이 한 달이 넘은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해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무료 개방 공영주차장은 예산 문제로 주차 차단기 등을 설치할 여건이 되지 않아 차량 출입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다. 이때문에 장기 방치 여부를 확인하려면 직원들이 매일 주차장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달서구의 경우 지역 전체 공영주차장 현장 관리 인력은 1명에 불과해 사실상 장기 방치 차량 확인이 어렵다.

또 장기 방치 차량을 확인하더라도 강제 견인하려면 견인 차량, 인력, 견인 터 등이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 문제로 이마저도 확보하기가 힘들다.

달서구 관계자는 "예산과 인력 부족 문제로 개정된 주차장법을 활용하기가 힘들다"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만 관련 규정 등 근거가 마련돼있지 않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도 "주차장 관리를 위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형 트레일러


[촬영 황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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