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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인 척 속여서'…실업급여 부정수급한 직장 동료들 처벌
기사 작성일 : 2025-02-18 17:00:17

춘천지법 원주지원


[촬영 이재현]

(원주= 류호준 기자 =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수개월간 부정으로 수급한 직장 동료들이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와 B(67)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 전 직장에서 퇴사한 뒤 2024년 1월부터 한 리조트에서 객실 청소원으로 근로했음에도 허위로 실업 인정신청서를 작성, 실업 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총 9회에 걸쳐 1천292만원가량을 부정으로 받았다.

A씨와 같은 회사에 다니던 B씨 역시 2024년 2월 퇴사한 뒤 같은 해 3월부터 A씨와 같은 리조트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총 8회에 걸쳐 실업급여 1천268만원가량을 부정으로 수급했다.

이들과 같은 회사에 다니며 비슷한 수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받은 C씨, D씨, E씨에 대해서도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벌금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부정수급액에 따라 C씨에게는 벌금 250만원, D씨에게는 벌금 300만원, E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질서와 고용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것으로 엄중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 C씨, D씨, E씨는 부정수급액과 추가 징수액을 전액 납부했고, A씨와 B씨는 부정수급액 등을 분할해 납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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