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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넘겨라"…안산 생존수영장 공사 낙찰업체 압박한 공무원
기사 작성일 : 2025-02-18 19:01:11

(안산= 강영훈 권준우 기자 = 경기 안산시 공무원이 생존수영장 건립 과정에서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를 상대로 수주한 사업을 특정 업체에 넘길 것을 강요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안산 생존수영장 조감도


[안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안산시 팀장급 공무원 A씨를 형사 입건해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 안산시가 발주한 생존수영장 건립 관련 전자입찰에 참여해 46억원 상당의 공사 계약을 따낸 B 업체를 상대로 "공사를 C 업체에 넘겨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업체는 결국 자신들이 수주한 공사를 C 업체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 업체는 A씨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냈다.

A씨는 생존수영장 공사의 전반적인 진행 및 관리·감독을 맡고 있으며, 과거 C 업체와는 여러 차례 시가 발주한 사업을 함께 진행하며 연락을 주고받은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사 끝에 A씨를 형사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아울러 C 업체가 건설업 등록도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 이 업체 관계자 2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이들 역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C 업체가 건설업 등록이 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공사 수주 과정을 진행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방조 혐의도 함께 적용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C 업체 간 금전이 오간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현재 당사자들은 혐의 내용을 부인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산 생존수영장은 안산시가 상록구 사동 1513 호수공원 야외수영장에 높이 28m, 가로 104m, 길이 96m 규모로 건립한 사계절 전천후 에어돔 수영장이다.

이 수영장은 지난해 5월 준공됐지만, 보완공사 등을 이유로 개장하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폭설로 인해 에어돔 공조설비 일부가 부서지고 유리섬유 재질의 막이 일부 찢어지는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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