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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사고' 광주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들 "현산에 선처를"
기사 작성일 : 2025-02-19 13:00:15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3년 만에 1심 선고


[ 자료사진]

(광주= 정다움 기자 = 붕괴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입주 예정자들이 서울시의 행정 처분을 앞두고 시공사 HDC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서울시에 제출한다.

19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협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청을 방문해 현산에 대한 적절한 행정 처분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전달한다.

847세대 중 760세대가 동의한 탄원서에는 "입주예정자들은 현산이 지난 3년간 충분한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처벌 역할을 하는 '사실상의 불이익'을 모두 받았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사고에 대해 법에 따른 처벌은 마땅하나 철거 뒤 재시공이라는 약속을 현산이 지키기 위해서는 회사 경영의 안전성이 필요하다"며 "예정자들의 이러한 상황을 깊이 헤아려 과중한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선처해주길 바란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화정아이파크붕괴 희생자가족협의회 안정호 대표는 와 통화에서 "입주를 앞둔 예정자들의 입장에서는 아파트 재시공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산이 시공 중이던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는 2022년 1월 11일 39∼23층의 바닥 면·천장·내외부 구조물이 무너져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3년 만에 내려진 책임자들에 대한 선고에서 재판부는 현산, 하청업체 관계자 모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현장소장 등에 최고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산 경영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는 1심 선고 결과를 보고 현산에 대한 행정 처분 수위를 결정하겠다며 3년간 미뤄왔는데, 조만간 청문회 등을 거쳐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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