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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시민보험 상해진단금 보장 확대…만 12세 이상
기사 작성일 : 2025-02-19 16:00:36

광주 광산구청


[광주 광산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 천정인 기자 = 광주 광산구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고와 재난을 겪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시민 안전 보험'의 보장 대상을 확대했다고 19일 밝혔다.

상해 사고를 당했을 때 진단 위로금 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을 만 12세 이상 모든 주민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만 한정적으로 적용됐다.

해당 항목에 대한 보험금 청구 빈도가 가장 높아 대상을 확대해 보다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보험금 청구 사례가 적은 '물놀이 사고 사망' 항목은 삭제하고 '농기계 상해·사망·상해 후유장해 보장' 금액을 하향 조정했다.

광산구 시민 안전 보험은 사고 발생 지역이 어디든 상관없이 광산구 주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타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도 중복으로 보장이 가능하다.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등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 500만원까지, 대중교통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만원까지 보장한다.

보험은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과 외국인 등록자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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