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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내일 '트랜스젠더 지원' 변희수재단 설립 안건 논의
기사 작성일 : 2025-02-19 19:00:38

국가인권위원회


[촬영 이성민]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트랜스젠더를 지원하는 '변희수 재단' 설립 안건을 신청 9개월여만에 논의할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인권위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청사에서 제4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의결의 건'을 상정한다.

군인권센터 등은 지난해 2월 '변희수재단준비위원회'를 발족했고 같은 해 5월 인권위에 산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인권위는 '인권위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받은 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실이 인권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인권위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받고 6개월 이상 허가 또는 불허 처분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지 않은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신청 건에 대한 처분 통보까지는 통상 약 3개월 정도가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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