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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기업이전부지 16.6㎢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기사 작성일 : 2024-12-10 10:00:24

(수원=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하남 기업이전부지사업' 대상지인 하남시 광암동, 초일동, 초이동, 상산곡동 일원 16.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고 10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서 해제된 '하남 기업이전부지'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하남 기업이전부지사업은 하남교산 신도시 개발로 떠나야 하는 기업들의 이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달 하남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청을 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지가지수, 거래량 변동률 등을 검토한 결과 지표가 안정화 추세에 있고 국토교통부의 신규 택지에서 제외된 점 등을 고려해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남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기업이전부지의 토지보상이 82% 이상 추진된 만큼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에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제하게 됐다"며 "해제지역의 지가 동향 등을 모니터링해 부동산투기 우려가 발생하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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