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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용노동청, 4억원대 임금체불 운전전문학원 사업주 구속
기사 작성일 : 2024-12-10 21:00:31

아르바이트생 임금체불(일러스트)


[제작 김민준. 아이클릭아트 그래픽 사용]

(광주= 정다움 기자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10일 운전전문학원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13명의 임금·퇴직금 4억2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50대 사업주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최근까지 근로자들의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에게 A씨는 자녀의 학자금 지출로 돈이 없다고 핑계를 댔고, "감옥에 가라고 하면 몸으로 때우겠다"는 위협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광주고용노동청은 학원 운영과 연관이 없는 A씨 배우자·자녀 등에게 9억원의 돈이 이체된 사실, 재산 은닉을 위해 A씨가 형식적으로 배우자와 이혼한 정황 등을 확인해 구속했다.

이성룡 광주고용노동청장은 "임금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안일한 인식이 사회에 만연해 있다"며 "잘못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체불 사업주를 구속 수사해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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