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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농업 민생 4법 즉각 시행 촉구
기사 작성일 : 2024-12-19 22:00:02

김영록 전남지사


[전남도 제공]

(무안= 장아름 기자 = 김영록 전남지사는 19일 양곡관리법 등 농업 민생 4법 개정안의 즉각 시행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에서 농업 4법 등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입장문을 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농업 4법 거부권 행사는 농민 생존권과 농업 정책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농업은 식량 안보를 책임지는 생명 산업이며 기후 변화와 환경 위기를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이라며 "국민의 60%와 농업인 전부가 찬성하는 이 법안은 한 대행이 거부할 수도, 거부해서도 안 되는 민생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농민 생존권 보호를 위해 최저 생산비는 보장돼야 하며, 재해는 농민의 책임이 아니므로 재해 할증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부는 남는 쌀을 국가가 매입하고 가격이 평년 미만으로 떨어지면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관리법과 농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의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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