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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양됐다 파양·추방' 40대, 홀트 상대 손배소 2심 패소
기사 작성일 : 2025-01-08 20:00:29

서울법원청사


[촬영 이성민, 장지현]

이도흔 기자 = 40여년 전 미국으로 입양됐으나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추방된 입양인이 국가와 입양 알선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2부(최현종 배용준 견종철 부장판사)는 8일 신송혁(48·미국명 애덤 크랩서)씨가 대한민국과 홀트아동복지회(홀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홀트에게 1억원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추방된 데에 신씨의 범죄 전력과 성인이 된 후에도 시민권 취득을 위한 시도를 하지 않은 등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씨에 대해 "양부모들을 통해 시민권을 취득하지는 못했으나, 이민법에 따라 추방될 수 있는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한 미국에서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자의 지위를 갖고 있었다"며 "성인이 된 후 스스로 시민권을 취득했다면 (추방되지 않았을 것이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범죄 전력으로 강제 추방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씨가 미국법상 성인이 돼 시민권 미취득이라는 손해가 현실화한 1996년 4월을 기준으로 이미 10년이 지나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신씨는 3세 때인 1979년 홀트를 통해 미국에 입양됐지만 1986년 파양됐고, 1989년 현지에서 다시 입양됐다가 16세 때 또다시 파양 당했다. 두 번째 양부모는 학대 혐의로 유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신씨는 이 과정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했고, 2015년 영주권을 재발급받는 과정에서 청소년 시절 범죄 전과가 드러나 이듬해 한국으로 강제추방됐다.

신씨는 2019년 홀트와 한국 정부를 상대로 2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2023년 5월 "(홀트가)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후견인으로서 보호 의무와 국적취득 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홀트가 신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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