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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 소상공인 대출 보증료 직접 지원
기사 작성일 : 2025-01-13 16:00:24

부산 사상구청 전경


[부산 사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 손형주 기자 = 부산 사상구는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소상공인 대출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신용보증기관 특례 보증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보증료를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사상구는 지난해 12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보증료 지원 대상은 사상구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소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이다.

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1명당 3천만원 이내이며 대출 실행일이 2025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업체당 최초 1년 치 보증료의 50%를 지원한다.

신청은 1월 20일부터 신청서, 보증료 납부 영수증, 금융거래 확인서, 부채증명서 등을 갖춰 사상구청 8층 일자리경제과로 본인이 방문 신청하거나 사상구 홈페이지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사업' 코너를 통해서 하면 된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보증료 지원이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속해서 애로 사항을 살피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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