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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
기사 작성일 : 2025-01-16 10:00:27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 김준호 기자 = 대전시는 역세권 토지이용 효율화와 주차 등 생활불편 개선을 위해 '대전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일부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용적률 인센티브가 기존 9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확대됐는데, 주택건설사업 시행 시 법적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할 경우 최대 1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역세권 상업지역에 임대주택 기부채납 시 국토계획법상 용적률까지 개발할 수 있는 '대전드림타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허용범위를 기존 도시철도역 출입구 250m에서 350m로 확장한다.

이에 따라 다수 임대주택 사업자의 참여 기회가 많아짐은 물론, 청년·어르신 등 1인 가구 인구변화에 대응한 양질의 주택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시는 예상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 기조에 발맞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며 "시민 불편 사항이 크게 해소되고 최근 침체한 건설업계에도 활력이 돌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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