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igital

[고양소식]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기사 작성일 : 2025-01-16 12:00:23

▲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 고양시는 다음 달 21일까지 2025년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고양시청 전경


[고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고령 농업인과 여성농업인들의 영농 편의 증진을 위해 경기도 내 농업인에 보행관리기 등 8종의 농기계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도내 1년 이상 거주, 농지 1천㎡ 이상 소유·임대, 실제 경작, 농업경영 정보 등록의 조건을 갖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구매 금액의 50%를 지원하며 기종별 지원 한도는 소형트랙터 500만원, 보행관리기 150만원, 전동전지가위 100만원, 전동분무기 15만원이다.

사업 신청은 농기계 보관 장소 소재지의 구청 농정팀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면 10% 할인 = 고양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2025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노후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연 2회(3월, 9월)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일시 납부하는 경우, 부담금의 10%를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올해 연납 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 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이다.

연납 후 폐차 말소나 주소이전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유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환급이 가능하다.

신청 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돼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3월과 9월에 정기분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