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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샷!] "10만원에 팔려다 36만원 사기 당해"…중고거래 주의보
기사 작성일 : 2025-01-17 08:00:32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유진 인턴기자 = 지난 7일 중고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 이용자 정모(31) 씨는 사용하던 피아노를 10만원에 팔려다 되려 구매자로부터 36만원의 사기를 당했다.

구매자가 판매 사기를 당한 게 아니라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당한 것이다.

정씨는 에 "중고나라에 피아노를 10만원에 판다고 글을 올렸고 얼마 안 돼서 구매하겠다는 연락이 왔다"며 "구매자는 ''로더샵12H'라는 타 사이트에서 포인트를 사용해 구매하고 싶으니 물건을 등록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이트에선 '물건 판매금을 현금으로 이체받으려면 판매금과 보증금에 해당하는 약 12만원을 선입금해야 한다'고 해 해당 금액을 입금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 상담원은 '입금된 금액 인식 오류로 계좌가 동결됐다. 동결 해제를 하려면 추가 금액을 입금해야 한다'며 몇 차례나 더 입금을 요구했다.

그에 따라 정씨는 총 36만원을 입금했지만 사이트 상담원은 이번엔 '보증금'이란 핑계로 100만원의 추가 입금을 강요했다. 거래의 모든 대화는 네이버카페 온라인 채팅을 통해 이뤄졌다.

그제야 사기임을 깨달은 정씨는 거래를 중단하고 해당 사이트와 계좌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여전히 피해 금액은 되돌려 받지 못한 상태다.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피싱(phishing)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용자들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금융사기 방지 서비스 '더치트'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고거래 피해 건수는 2020년 24만5천500건에서 2024년 36만4천643건으로 급증했다.

피해 금액 역시 2020년 1천862억5천여만원에서 2024년 3천565억1천여만원으로 약 2배가 됐다.

지난해 기준 피해자 연령대는 중고거래를 활발히 이용하는 20대(36.4%)·30대(26.8%)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특히 기존 중고거래 사기가 구매자를 대상으로 성행한 것과 달리 최근에는 판매자를 타깃으로 한 사기 수법이 등장하면서 피해 규모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신종 사기는 구매자로 둔갑한 사기꾼이 판매자에게 접근해 별도의 외부 사이트에서 판매를 유도하며 시작된다.

정씨의 사례처럼 상대방은 '외부 사이트에 상품 판매 글을 올려주면 거기서 구매를 하겠다'고 유인한다. 그런 후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금을 받으려면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일정 금액을 선입금하라고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해당 사이트 채팅 상담원은 '계좌가 동결됐으니 추가 금액을 입금해야 한다'고 말하며 판매금액의 몇 배가 되는 액수를 강요하기도 한다.



[네이버 카페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소셜미디어(SNS)에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다 정씨와 같은 방식의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 사례가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A씨도 비슷한 피해 사실을 알렸다.

A씨는 지난 4일 네이버카페에 "중고나라에 패딩 판매 글을 올렸는데 구매자가 구글 사이트 '블루숲12H'에서 구매 가능하냐고 연락이 왔다"며 "이후 구매자가 포인트로 구매했고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해 내 계좌로 입금받으면 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판매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으려 하니 문제의 사이트 상담원으로부터 '계좌번호가 동결됐다. 판매 금액만큼의 돈을 입금해야지 동결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안내를 온라인 채팅을 통해 받았다.

A씨는 해당 사이트의 계좌를 '더치트'에 검색해보니 이미 신고가 6건 이상 등록돼 있던 사기 계좌였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사기 수법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다"며 "이젠 중고 거래하기도 겁이 난다"고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다.

중고나라 관계자는 "외부 링크로 유도하는 '피싱 사이트 사기'가 중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기 유형 중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고나라 자체 앱과 사이트에선 거래 채팅방 모니터링을 통해 외부 링크 유도 적발 시 사기 위험 알림 기능과 거래 이용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네이버카페의 경우, 네이버 채팅 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재 권한이 중고나라에 없기 때문에 카페 내 사기 조회 서비스와 사기 제보 게시판을 운영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있다"며 "사기 거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카페·앱 연동 기능을 통해 앱을 통한 중고나라 안전결제로 거래가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런가 하면 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도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해 11월 30일 번개장터는 서울 성수동에서 '럭셔리 플리마켓'을 열었다.

번개장터 측은 오픈 전부터 '100% 정품 검수 된 명품 제품만 판매한다'고 강조하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달 11일 한 유튜버가 '플리마켓에서 명품 브랜드의 가방을 구매했는데 가품으로 판정났다'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해 당시 현장에선 검수 되지 않은 가품이 대량으로 판매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인스타그램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결국 번개장터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과문을 게재했다.

번개장터 측은 "정품 검수 결과 불합격으로 판별된 상품에 '일반 가격택'이 부착돼 현장에 진열됐지만 가격택 구분에 대한 안내가 미흡했고, 부정확한 홍보 문구 사용으로 오해를 야기했다"며 "럭셔리 번개 플리마켓에 참여한 모든 분께 저희의 운영 실수로 큰 불편을 끼치고 혼란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정품이 아닌 제품에는 흰색의 '일반 가격택'을, 정품 검수가 완료된 제품엔 베이지색의 '인증 가격택'을 부착했다는 해명이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전혀 공지되지 않아 당시 플리마켓에 참여했던 소비자들은 정품만 판매하는 행사로 인지하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검증 시스템 강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홍주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이제는 구매자의 신원 정보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할 것"이라며 "과도한 익명성을 요구하거나 외부 플랫폼 결제 같은 수상한 요청은 경계하고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중고거래 특성상 소비자는 판매자가 아닌 거래 플랫폼을 믿고 거래하기에 플랫폼 측에선 정품 검수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가품을 구매한 소비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험 제도를 도입하거나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정품 검수 기술을 연계시켜 거래의 품질을 높이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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